
도농 상속 안내
도농 상속·한정승인·상속포기 등 상담 안내 — 이로운 상속전문센터
도농은 지금도 도농역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는 생활권 명칭이지만, 행정구역 개편 이후 현행 주소에는 다산동 등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오래된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 도농동이 적혀 있다면 현재 등기부 주소와 동일한 부동산인지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.
도농 생활권의 상속재산이 아파트나 상가라면 소유권 지분뿐 아니라 근저당권과 임차보증금도 확인해야 합니다. 가족이 사용하는 옛 지명만으로 재산을 분류하기보다 도로명주소와 지번, 등기 고유번호를 기준으로 목록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
